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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지원금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판례는 차량보유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유지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6다1388 판결)그러나, 실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1995.12.15. 선고 94가합106585 판결).고용노동부 또한 행정해석을 통하여 ‘일률성’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므로, 과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일정액(부장·차장 20만원, 과장 10만원)의 차량 보조수당, 회계담당 직원에게 매월 3만원의 출납수당,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매월 30만원의 직책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일률성이 인정되므로 다른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 2015.3.5.).→ 따라서, 차량지원금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근로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직급 이상의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으며, 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 까지 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된 것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만약, 회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를 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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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리셋하고 같은회사 계약직 재입사조건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직 근로자가 퇴사한 후, 같은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 공백기간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간 근로한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실질적으로 일정한 공백 기간(또는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이 존재하며,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등 형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사업장에서 다시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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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식교육 5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함) 시행령 제5조의2제6항은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장애인고용법 제28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고용의무의 기준은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과-2617, 2020.7.20.).따라서, 본점과 지점이 다른 지역에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본점과 지점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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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명의로 된 통장에 급여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타인 등 제3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득이하게 근로자 본인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시고, 임금현금수령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하시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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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를 해보지 않아서 연차가 궁금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관련 규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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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연봉을 13으로 나눈 후 1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규정의 위반으로서 위법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에 따르면 매월 지급되는 12개월의 월 급여와 함께 퇴직급여 추정액을 산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에 납입하는 방식의 연봉제를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전체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미리 고지한 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연장근로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산정 시,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배로 계산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을 높게 책정할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증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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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중도퇴사자의 년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1. 입사한 근로자가 1.1~1.31.까지 1개월을 개근한 경우, 2.1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2.1까지 같은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1.에 입사한 근로자가 3.31.까지 개근하고 4.1. 퇴사하는 경우, 총 3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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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주4일제 직원의 연차가 며칠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 내 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예시) 통상근로자 : 연차휴가 15일 발생 / 주 40시간 근로, 단시간 근로자 : 주 32시간 근로의 경우,→ 15일x(32시간/40시간)x8시간=96시간(12일)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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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근무시간,일수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며, 주 5일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고정적인 금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의 경우,"통상시급 x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기본급"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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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바로 신청하지 않고 연기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년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수령할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를 확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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