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경우 이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게 됩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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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근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금지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직원 유무에 따라 4대보험 가입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 개인사업장에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개인사업자 대표 또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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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가격리로 출근이 불가할 시, 무급휴가 처리로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족의 자가격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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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가다른회사를이중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통하여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으나,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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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일"단위로 부여해야 하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일의 일부를 분할"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2431, 2017.4.7.).이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미사용휴가시간x시간급 통상임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373, 2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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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1주간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②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 1주간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기 68207-1138, 199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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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 시간에 대해서 물어보고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하여 기본적으로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추가로 1주 8시간의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1주간 최대 60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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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항목에 주휴수당 포함하여 기재되나요? 아니면 따로 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11시~23시 중 3시간을 제외하면 실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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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임금제 추가 수당 시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차액을 추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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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정산시 확인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일 6시간(야간근로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1. 월 기본근로시간 : 1일 6시간 x 5일 x 4.345주(365/7/12)=130.35시간2. 월 주휴시간 : 6시간 x 4.345주 = 26.07시간3. 월 야간근로시간 : 4시간 x 5일 x 4.345주 x 0.5 = 43.45시간임금 지급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면 되므로, 소수점 이하의 자리는 올림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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