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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만근시 연차 1개가 발생하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22년 3월 24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3일에 퇴사하는 경우,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1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반차 사용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사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하여 사용가능 여부를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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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임금지급을 안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전자문서)을 통하여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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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자 퇴사시점에 퇴직연금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합니다.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적립된 퇴직연금 총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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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자 근무자 연차 발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 통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예를 들어, 사업장 내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24시간(1일 6시간, 주 4일 근무)인 단시간근로자는 총 72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총 1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15일 x(24시간 / 40시간) x 8시간 = 72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72시간/6시간=12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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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정산 후 실제 정산시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합니다. 즉, 중간 정산 날로부터 퇴직 일까지를 계속 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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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출산예정일에 미리 쓸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꼭 출산 이후가 아니더라도 휴가기간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 전에 휴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가는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필요 시, 1회에 한정하여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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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가 12월이고 2월 퇴사시에 퇴직금 상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의 경우,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x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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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250 세후금액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세전 급여 2,500,000원에서 공제액 합계인 239,610원을 차감하면, 질문자님이 계산한 바와 같이 2,260,39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착오로 세후 급여가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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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3년 2월 1일이 퇴사일인 경우, 2022년 11월, 2022년 12월, 2023년 1월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 수/365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총 일수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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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경우 해당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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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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