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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근무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40분(휴게시간 1시간 20분 제외)이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은 44시간 40분이므로, 해당 주에 7시간 20분(52시간-44시간 40분)을 추가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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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 퇴사 의사를 밝힌 후 날짜를 이야기했는데, 더 빨리 퇴사를 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퇴사일을 앞당길 것을 권유한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직 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사직일자를 앞당겨 퇴사하라고 권유하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하시면 되고, 사용자가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일을 앞당겨 해고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사직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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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연차유급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그 다음날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된 다음날에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참고로, 연차유급휴가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에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1년 이내의 기간) 발생한 1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2022년 3월 8일자로 발생하게 되며, 2022년 1월 1일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비례부여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2023년 1월 1일자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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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근로계약서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었을 때 2023년 최저시급인 9,620원 이상이 지급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연봉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무관하게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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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연가보상비 포함 횟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퇴직으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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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넣어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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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을 직원 월급에 포함시키면 근로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 지급항목,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임금액이 변동된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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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 정산 문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률을 정한 성과급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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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에 대해서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일수보다 거 많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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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는 원칙적으로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일요일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취업규칙 등에 1주의 시작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ISO 8601)에서는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장에서도 월요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장에 따라 일요일을 한 주의 시작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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