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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위치에서 사고가 났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 시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되기도 하나 상대방도 불법 주차를 하려고 하다가 질문자님의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입니다.해당 부분을 상대 보험사에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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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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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선에서 차선 변경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 차선 변경 차량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이 지시 위반에 해당하는 실선 차선 변경이기 때문에 20%가 가산되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90%까지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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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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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금을 신청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보험금은 사고 사실만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별 문제 없이 처리가 됩니다.지급액이 높은 장해 보험금은 지급을 받는데 영구 장해 여부, 장해의 정도 등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으나 상해를 입고 119나 교통 사고,산재 사고 등 공식적인 문서로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면 보험금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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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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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차량 피하다가 사고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피하다가 사고가 난 차량에게는 피한 차량이 100% 해주고 역 주행한 차량에게 구상하게 됩니다.결국 역주행한 차량이 가해자가 되어 양 차량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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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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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역주행 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은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 후 역주행 사고로 판정받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방의 일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상대방도 좋습니다.해당 부분 이야기 해서 과실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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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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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쌍방 과실이 나오면 그 과실만큼 보상해주면 됩니다.다만 대인은 경미한 부상(12급~14급)이 아닌 경우에는 최소한 치료비는 보상을 해 주어야 하고 대물은 상대방 차량에게 내 과실만큼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하고 상대방 과실만큼 내 차의 수리비와 렌트비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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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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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가 났는데 대인을 해놓고 나중에 대물 100:0 나오면 대인을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 : 0 이 나오면 굳이 대인을 취소하지 않아도 되나 아마도 상대방에서는 대인 처리 없이 100 : 0으로 처리하자고 할 수 있습니다.보통 경미한 사고로 대인까지 하면 상대방에서 쌍방 과실로 처리하려고 합니다.대인 취소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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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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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비접촉 사고에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는 상대방의 운행이 내가 상해를 입은 것에 원인을 야기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놀랄 수는 있으나 이것이상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데 경찰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알 수 없어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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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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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앞서 가던 차를 추돌했는데 운전자분 포함해서 다섯분에 대해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은 여러 명을 접수해준다고 해서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때문에 피해자가 많고 합의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피해자가 많을 때는 경찰에 신고가 되면 1명당 벌점 5점이 계산되게 되어 운전 면허 정지까지 될 수 있기에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로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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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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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선에서 자꾸 넘어와서 속도를 조금내다가 사고났는데 과실누가 더 크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은 당연히 지키면서 운행을 해야 하여 차선을 변경하는 중에 사고가 나면 기본적으로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다만 상대방이 조금씩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냥 주행한 차량에게도 20~3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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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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