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전세로집주인빚을다갚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조건으로 빚상환을 요구한 것 같은데 계약과 동시에 은행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해소 된것을 확인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건물등기부등본ㆍ 을구란ㆍ에서 해지 여부를 확인할 것) 그렇지만 추후 주택을 담보로 근저당 설정믈 할 염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특약사항에ㅡ계약 이후 해지시까지 건물에 대한 담보물 설정시 즉시 본계약은 해지키로 한다ㅡ라는 특약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으로 파산 신청의 경우는 본재산에 대한차압 소송을 통하여 법적 절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스러우시면 계약과 동시에 전세권등기를 요구하여 대처하신다면 안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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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으로 계약된 월세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정구권에 의한 계약관계는 임차인에게 주어진 계약기간의 연장권리이므로 계약해지 요구는 2개윌전에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인은 계약 종료 3개월이내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정식절차에 의한 계약해지 요구이므로 워약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차3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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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다세대,다가구)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관한 용어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펜션(숙박용) 아파트 등 주거형태와 면적 층수 활묭 규제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다세대주택은 660입방미터 이상으로4층까지 허용되며 한건물당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구별 여러사람이 가능하며 매매도 개별 가구별 허용되는 공동주택의 형태라고 보지만 다가구주택은 660입방미터 이하로 3층이하로규제되며 한건물당 소유권 등기는 건물단위별 세대주 한사람(공동등기는 허용) 만 가능하는 단독주택형태라고 봅니다 임대차 관계는 차이는 없으며 주의할 사항은 임대계약서의 일반적 규정을 준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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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계약서를 합의로 작성했으면 5% 넘게 올릴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관계인데 중개수수료 절약하려다 잘 못하면 분쟁요인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어 안타갑습니다ㅣ번 질문에서 계약기간은 상속인은 직전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므로 2년 계약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새로운 계약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산출은 무효가 아니라취소 사유로 이의가 있다면 재계약이 빌요하다고 봅니다2번 질문은 묵시적계약은계약조건의 변동없이기간만 연장할때 적용되는제도이나 임대인이 이미 보증금 또는 월세의 인상을 요구한 상태는계약조건의 중대한 변동이므로 묵시적계약 관적용하지 않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재계약관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상율은 직전계약금 총액을 기준 5% 아내에서 인상하도록 법률로 규정되므로 초과된 금액은 청산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거부할 때 1회에 한하여 임차인이 계약을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대차 3법을 참고하시고 만약분쟁시는 우선 주민센터에 설정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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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집이 경매에 낙찰되면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경매 결과 낙찰이 확정되면 낙찰자는낙찰금을 법원에 납부하면 법원은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청산하고 최우선변제대상자에게 변제하고 나머지는 등기 설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차례로 청산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등기부에 설정된 우선순위내에해당되면 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변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등기를 하지 않고 최우선변제대상자(확정일자 확인, 현재거주자 본인신청 등의절차필요) 에 해당시 시도별 최우선변제 규정 및 금액 한도내에서 소액이 나마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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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부동산을 통해서 재계약을 꼭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당사자간 자유로이 계약관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거래 관계로 계약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다툼을 미연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믜 지출을 감안하여 그 분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대출을 위한 계약서에 직거래계약서를 거지고도 대출하는데 하자가 없으리라봅니다 저세한 사항은 직접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제반서류 대출자격 및 범위등 관계자와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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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매수하게되면 현재 전세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매수자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놓을 경우라면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승계되어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여 새로운 매수자와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믄 임대차3법의 법률 규정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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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발급이 가능한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나 주택 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의 승락 없이도 아무나 공개적으로 열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만 명확하다면 주민세터를 방문 열람하거나 부동산사무소 법률사무소 등에사도 가능합니다 열람시 별다른 조건도 없습니다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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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1년 계약 만료 2개월 전 5% 인상을 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반전세 계약도 임대차 3법에 의가 당연히 적용받습니 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이라 하다라도 본법에서 추구하는 기간은 2년을 준용합니다 그러므로 1년 만에 5% 인상율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 함을 임대인에게 주지 하십시요 임대차 3법에서는 2년이 지난 연후 인상율 허용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당연히 마찰을 일으키므로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뮈윈회에 제소하여 간편하게 의견 조율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묵시적 계약규정도위반한것같습니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이지만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 존비속의 입주를 요구 할 때에는 대항력을 잃고 계약 관계는 해지 또는 종료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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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기재된 소유자의 권리는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매수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부등본을 받으셨다면 일단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윈래 등기부등본의 법적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은 극히 희소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모든 법률관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편물이나 보험 은행 등에서 전소유권자의 명의로 우편물이 배달되는 이유는 매도자가관련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흔히 발생합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전호번호를 이용하여 매도자로 하여금 관련 기관에 주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우편물발송 기관에 건물매도로 인하여 매도자의의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관련기관에서 해결하리라 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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