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세입자)이 원한다면 1회에 한하여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2년 + 2년,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하는 만큼 전세금을 올리지 못하고 최대 5% 범위 내에서만 증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4천에 전세를 주고 있었다면 계약 갱신 시에는 그 금액의 5%인 최대 1,200만원의 증액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증액하여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 쪽에서 보수비 대략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를 각각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데요. 계약서 특이사항에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이라는 내용을 꼭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갱신을 2년 하다가 그 사이 해지하고 싶어진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된다면, 해당 주택의 매도를 준비하던 임대인은 잔여 거주기간을 모두 보장해 주고 난 후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임대차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계약 갱신 2년이 더해져 임차인이 원한다면 총 6년의 거주를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특별한 양식이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특히 문자 형식으로 남기시면 확실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집주인도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