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소송 의뢰인 일을 안 하면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위임인은 언제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의 정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수임료를 지급하였다면 변호사의 업무수행 정도에 상응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임료는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가 반환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이 경우 변호사가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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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로 불기소 처분 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 후 기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의 판결과 달리 검사의 처분에는 기판력 같은 불가쟁력(더이상 다툴 수 없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 후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면 검사는 추가 조사 후 기소할 수 있습니다(단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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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사적으로 쓰고 다시 채워 넣는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금을 관리하는 총무는 타인의 재물(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한 자가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순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되며, 그 후에 이를 반환한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반환했다는 사정은 정상 참작 사유로 인정될 것이므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다 실제 기소되더라도 경미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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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장인이 사업자등록증 발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는 사원의 영리행위(겸직)를 금지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그러한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회사와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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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자수를 하고 훔친물건을 반납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저지른 후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 이는 반드시 형을 감면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법원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수만 한 것이 아니라 훔친 물건을 반납까지 하였다면 이는 피해회복을 한 것이므로 형을 감면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까지 되었다면 수사단계에서는 기소유예(유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법원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법원 재판단계에서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 12. 8.]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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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분할에 관해 물어 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위 사안에서 질문하신 분의 어머니)는 다른 공속상속인보다 상속분이 0.5배 가산됩니다. 따라서 질문님과 어머니의 법정상속비율은 1 : 1.5 가 됩니다. 다만 위 사안에서 아버님이 생전에 재산을 어머님과 아드님 명의로 이미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이는 '생전 증여'를 하셨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이미 증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부동산의 시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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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은 도청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사실만으로는 거주자(음식점 주인)의 평온 상태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음식점에 처음 들어갈 때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고 도청의 목적은 음식점 주인이나 직원들의 대화내용을 도청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자리에 초대한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음식점의 거주라인 영업주의 평온상태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위와 같은 사안과는 달리 타인의 주거에 '몰래' 들어가 도청장치를 설치한다면 집주인의 승낙 자체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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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애완견에게 물려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은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59조). 따라서 해당 애완견의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애완견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만약 애완견이 맹견이 아닌 경우에도 주인이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의3호, 제13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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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의한 녹화 증거자료 제출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곳에 CCTV 자료를 제출한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 법적 다툼이 되어 민사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의 경우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어떠한 증거를 제출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녹음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어 별도로 형사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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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취업자에 대한 범죄기록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업이 근로자를 채용(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하기 위한 조건으로 범죄전력이 없음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고, 입사지원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채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률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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