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의 한정승인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부 재산에 대해서만 한정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망인의 전체 상속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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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고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비방의 목적으로 올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때로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관련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8. 6. 13.]형법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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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시에는 임대인의 경우는 보증금이나 차임의 5%까지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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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왜 안없애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제도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형사미성년자(만 10세 ~ 14세 이하)의 교화 등을 위해 보호처분, 소년원 송치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안되는 미성년자에게도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오히려 사회안전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이 국민정서상 너무 높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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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안전하게 성관계 맺는방법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없이 상대방과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녹취, 문자 등)를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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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명령 으로 통장압류하면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금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게 되면 이를 공탁한 후 채권자끼리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송달되면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전부명령의 경우는 피전부채권(예금계좌에 들어 있는 채무자의 돈)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만약 예금계좌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다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반면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압류 추심 당시에는 예금잔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압류 추심명령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장래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압류됩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전부명령보다는 추심명령을 자주 이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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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3개 회사에서 압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압류 순서와 관계없이 채권액에 비례해서 평등배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가 1억원의 통장압류를 했고, B가 5천만원, C가 5천만원의 압류를 했다면 2 : 1 : 1 의 비율로 안분배당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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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아닌자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건가요? 이럴때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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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5년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경력자료는 법정형에 따라 보존기간이 5년 또는 10년입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수사기관에서 직권으로 삭제합니다.관련법령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2. 법원의 무죄, 면소(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기산)한다.1. 법정형(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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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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