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해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후 변제 등에 의해 채권자나 채무자나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말소 결정문을 금융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말소가 되면 원칙상 정상적인 신용거래가 가능하겠으나, 신용점수가 회복되는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거래 등 구체적인 신용거래 가능여부는 개별 카드사나 금융기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제1항과 제3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보낸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 및 금융기관 등의 장은 그 명부의 부본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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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안에서 A가 처음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판매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단순히 민사상 채무만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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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마당도 주거 침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는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일반적으로 단독주택 마당은 위요지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것이므로 주인이나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마당에 출입할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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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빌라에서의 불법주차문제 법안이 발의됐다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는 아파트·빌라 내 무단주차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주택 불법주차 해소 3법(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만 된 상태이고, 실제 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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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서 글을 썼는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표시해야하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 가치판단을 표시해야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사안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고 예의가 없어?'라는 정도의 표현만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이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듯 합니다. 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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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상대로 법을 개정요구하고 싶을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입법청원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국회법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16.>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ㆍ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16.>[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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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형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가 있는 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입니다.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등에서도 폐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도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처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나라는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실제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드물지만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많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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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오피스텔 세입자 거실등 안정기 수리비용 세입자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23조에서는 임대인은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주택 파손이나 장애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안정기의 경우는 임차인이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교체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법령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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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대여해준 사실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가능합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없이 나홀로 소송가능합니다.집주소를 모른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현 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jjs897/22091463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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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면서 투자했던 금액을 돌려받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한 내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위 합의서를 근거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2. 마지막 문구 중 '관할 법원에서 중재하기로 한다' 는 표현보다는 갑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을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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