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기존 기간제 근로자일 때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 사이에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했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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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휴가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8+28/40*8)*4.345*8,720 = 1,273,050원(세전)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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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만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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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또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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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및 강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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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동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므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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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되는 프리랜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독립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일 뿐 사용자가 업무의 내용, 근무장소,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요건을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핵심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 여부이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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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년 단위) 책정 관련 재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총 11일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해야합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연차휴가로 부여해야 하며, 많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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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기준시점과 발생되는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소멸되나,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0.6.15~2021.6.14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1.6.15일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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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써야된다고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기존에 부여된 하계휴가를 부여하지 않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취업규칙상 하계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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