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사내 처벌 규정이 없는경우 제정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규정을 두기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징계양정은 사안에 따라 회사에서 권리남용이 아닌 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경고-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처분 순으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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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자가 승낙하면 그 날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게 되는 불이익 및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한달 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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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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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어야 하므로, 2020.12.30에 폐업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는 1일 차이로 1년이 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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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와 '단속적 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규칙 제10조).'감시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계수기감시원, 보일러공, 청원경찰 등이 있으며,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 자에는 승용차/통근버스의 전용운전원,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계수리공/전기수리공, 실근무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내지 그 이하인 업무에 종사하는 보일러공/취사부/화물적하종사자 등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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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임금체불 및 초과근무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12시간씩 일한 경우 7일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12시간×8,590원×7일+4시간×7일×8,590원×0.5= 841,82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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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이므로, 근무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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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없이 강제로 3일 근무 및 한 주 알바를 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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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그대로 작성하시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정확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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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5명 이상 맞나요?? /유급휴가,생리휴가 사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이므로, 주말 근무일 경우에는 주말 중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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