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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1.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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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시 서류중 민증사본,등본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닐 수도 있기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는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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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즉, 최소 2025.12.29.부터 1개월이 되는 2026.1.28.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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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관리 편의상 예외적으로 획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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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병가 운영 지침 변경 및 규제 강화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종전의 병가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변경 전의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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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시 연차사용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새로운 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면 변경 전 후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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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에서 1,2월만 주말에도 나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주 5일 근로하기로 한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고, 주말 근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말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인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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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초과근무에 관련한 노동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를 반드시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5시간에 미달하는 연장근로 시 미달하는 시간만큼의 수당을 차감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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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발생을 예상해서 사전에 조기퇴근을 한 경우 추가근무 시 1.5배 수당이 발생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일찍 퇴근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님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2시간 및 5시간 조기퇴근한 것이라면 조기 퇴근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주말에 2시간 및 5시간 초과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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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렇게 월급줘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최소 209*10,320원= 2,156,8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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