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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두군데서 알바 4대보험 가입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구체적인 회사명까지는 알 수 없고 겸업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2. 국민연금액 부과 금액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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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연차 및 계약종료 통보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계약서상에 기재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사유입니다. 해고가 아니므로 1개월 전에 예고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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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계약 종료 와 관련 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령만을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고한 것이라면 법 위반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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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 때 연차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일이 매년 1.1. 이라면 2026.1.1.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퇴직금 산정 시 재직일 수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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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된 경우에도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형식상 3.3% 계약을 체결하거나, 실제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자의 경우로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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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중. 계속일하고있는데요2년넘게 아직일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에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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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13,000원/1.2*11시간/40시간*8시간*30일=715,00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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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임금지급 + 퇴사 급여문제 궁금해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이 실제 근로제공과 동일하고 이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지 않는데 동의하더라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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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월급 변동이 있었는데 퇴직금 산정기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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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데 문의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을 경우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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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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