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임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관되게 지급된 입금내역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0
0
소속사 계약서 수정 및 검토 담당해주실 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각 전문가별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0
0
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징계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9
0
0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0
0
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목사 또는 스님 등 종교인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4.0
1명 평가
0
0
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0
0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를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야 변경된 정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5.0
1명 평가
0
0
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사업장별로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9
5.0
1명 평가
0
0
노임 체불민원접수 일용직도할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09
0
0
요즘에는 가족돌봄휴직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랑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