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 및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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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자가격리되어 무급휴가를 부여받은 날 5일과(월~금요일), 해당 주에 유급으로 부여되는 주휴일 1일을 합한 총 6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월급여(세전)/30일*(30일-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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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에 대해 회사가 동의를 요청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경우 퇴사에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기한을 퇴직일로부터 2개월 정도로 연장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사직서 등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의를 한 부분은 없고 퇴직 면담을 할 때 퇴직금 지급 기한 지연에 대한 동의 서약을 받겠다고 안내를 주셨어요.이때 제가 동의 서약에 날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사에 전달했을 때 제 퇴직 일정이나 퇴직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동의를 해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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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우리 사업장은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일과 휴무일이 모두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분기별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근무자도 있지만, 휴무자도 있습니다.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근참법 제12조제1항), 휴무자가 노사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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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서 초과근무시간을 연차휴가로 제공한다면 1.5시간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사업주에서 직원의 초과 근무시간에 대하여 합의 하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연차휴가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초과 근무시간 * 1.5 시간으로 연차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아니면 초과 근무 시간 만큼 연차로 휴가를 지급하면 되나요?>> 연차휴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그리고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연차는 사용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발생일로부터 1년 인가요? 혹은 발생 년도의 12월 31일까지인가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상휴가제는 연차휴가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적치하여 언제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노사 사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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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 이상 사업장이구요.2020년 12월 입사 후 2022년 3월에 퇴사하게 됐는데요.1년 간 80%이상 출근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네요.(연차 13일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원래 이게 맞는 건가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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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 성과급 / 상여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전화했을 때, 성과급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내 규정, 관례에 따라 받거나 못 받는다고 하는데, 사내 규정과 관례가 없는 이의 경우 받을 수 있을까요?>>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취업규칙 등에도 정한 바가 없다면,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매월 4월 5일자로 지급해 온 사실 및 퇴직 예정자에게도 지급해온 사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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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Q: 퇴사자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사유를 물어봤는데 개인사유로 말을 해줄수가 없다고하는데 근로자는 확인서를 요청하는 사유를 말해주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해당 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여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신고하더라도 부정수급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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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로인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 산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따르되,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퇴직일 전까지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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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성립요건, 발생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지만,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일을 매주 같은 요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정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근한 때에는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면 되며, 30일 연속하여 근무한 때에는 주휴일에 근로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또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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