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기우편업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할 의무만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에 없는 타부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해당 업무를 지시할 경우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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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법정공휴일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는 공휴일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공휴일 근로는 통상근로가 되며, 대체된 특정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가산휴가 발생x). 반면에,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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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관련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문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서 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은 확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공고와는 다르게 B기관 전체 사업장으로 근로장소를 명시한 때에는 근무장소를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전직 명령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이므로,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유효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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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2시간 일8시간 코로나 무급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32시간 일8시 근무 월급은 151만원입니다여기에서 코로나 확진으로 일주일 격리로 쉬게되었는데 무급으로 하신다고하네요ㅠ그럼면 일요일도 일수로 쳐서 월급을 빼는건가요?일요일까지 총8일을 쉬게됩니다 그러면 급여는 얼마인가요?>> "월급여/월일수*(월일수-8일)"로 지급됩니다. 자가격리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무급으로 처리한 때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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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으로 인한 아르바이트(알바)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와 귀사와의 사이에서 내부적으로는 해당 기간에 따른 퇴직금을 안분할 수 있을 것이나, 영업양도 또는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회사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귀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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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할 떄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200만원/31일*21일=1,354,839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은 때에는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월급여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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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는지 전직장에 피해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다니고 자진퇴사 후 2개월 개약직근무 후 계약종료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또 1년근무후 퇴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원금 등의 문제로 다른사업자로 계약직을 하는데실업급여 수령시 1년근무한 회사에 지원금등의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해당 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수급에 공모하지 않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 해당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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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57일)보다 많은 59.8일입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은 이 중 50일을 주었기에 9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주장은 2022.1.1 기준으로 16일의 연차휴가 중 3일을 사용했기에 13일의 연차휴가가 남았다는 것에서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몇일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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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트레이너 근로자 여부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60~120만원 직급에따라 상이) + 매출커미션 + 수업료 로 정산받아 월급을 받아왔습니다.매일 출퇴근시간 정해져있고, 어기면 지각사유서 + 당직1회 등의 패널티가 있었습니다.정해진 근무시간에 개인운동 또한 금지되었고, 매달 3개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했으며하루 1번의 청소시간, 2번의 회의시간 그리고 업무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습니다.>>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때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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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이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임금체불 2개월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퇴사일은 22년 3월 15일이고,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며 체불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2년 2월분(22. 2. 28.) 현재까지 전액 미지급22년 1월분(22. 1. 31.) 22. 3. 14. 전액 지급21년 12월분(21. 12. 31.) 22. 2. 9. 전액 지급21년 11월분(21. 11. 30.) 21. 12. 15. 전액 지급21년 10월분(21. 10. 31.) 21. 11. 11. 전액 지급21년 9월분(21. 9. 30.) 21. 10. 13. 전액 지급21년 8월분(21. 8. 31.) 21. 9. 9. 전액 지급( 회사 명의가 아닌 대표자 명의로 계좌이체 되었음. 회사 명의로 21. 11. 11.에 다시 지급되었고 대표자에게 동일 금액을 반환하였음 )21년 7월분(21. 7. 31.) 21. 8. 2. 전액 지급21년 6월분(21. 6. 30.) 21. 7. 1 전액 지급위와같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임금체불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추가적으로 21년 8월분의 경우 임금체불확인서 작성 시에 실제지급일자를 어느 날짜로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에서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을 받아 첨부해야 하는데, 사실상 대표자명의로 지급받은 날짜는 21. 9. 9. 이지만, 거래 내역에는 21. 11. 11. 에 회사명의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나옵니다.>> 실제 대표명의로 지급된 날인 2021.9.9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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