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 종료가 회계년도 중일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3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한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16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해줄 의무는 없으나,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 시 이미 2022.4.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는 회계일 기준에 따르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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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에 따른 잔여연차 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하기 전까지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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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무급 일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생활지원금은 휴일/휴무일 관계없이 역일상 자가격리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서 토요일은 쉬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되며, 해당 주에 자가격리로 인해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에도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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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남은연차 다 사용후 퇴사시 일요일도 연차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가는 결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주휴수당 공제가능). 개근은 소정근로일 중 단 1일이라도 출근한 날이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계산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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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연차사용을 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토요일 근로가 연장근로인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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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유급 무급 뭐가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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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퇴직자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5.1에 입사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매월 개근 시 6.1/7.1/8.1/9.1/10.1/11.1/12.1/1.1에 각각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8일).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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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지급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A 회사에서 2022년 1, 2월에 대한 세금중간정산환급금을 받았습니다.세금중간정산환급금이 무엇인지, 연말정산과 연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그리고B회사에서 2022년 3월 ~5월까지 근무할 때,그리고 2022년에 대한 2023년 5월 종합소득신고 시A회사 2022년 12월, B회사 2022년 35월만 연말정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세금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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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귀사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부여된 연차휴가일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보다 적을 때에는 법위반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해야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되, 관리상 편의를 위해 일률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적게 부여할 수는 없으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는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19.8.26~2022.3.25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 41일, 회계일 기준 46.26일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부여해왔고,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46.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므로 26일이 퇴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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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말다툼으로 인해 불쾌하다며 해고 통보하는 데 계약기간도 남아 있어서 부당해고 적용 될까요?된다면 제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합니까?만약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수긍하고 4월22일 까지만 근무 해야 합니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면 7개월이 적용되어 금년 6월10일 까지 계약했는데 4월 22일 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6개월 만 적용되어 1달치를 못 받게 됩니다.그런데, 4대보험을 입사 후 3개월 후에 가입을 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면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 됩니다.소급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합니까?>> 사용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거부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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