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2020년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 1년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2022년 공개채용에 지원하셔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다시 11개월의 기간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의 요건으로 볼수있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업무는 계속 동일한 업무이나 계속근로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며, 근로기간만료/4대보험정산/공개채용 등 절차/1년2개월의 공백의 조건 시 2019,2020년에 근무 기간과 2022년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4대보험 정산까지 했다면 더더욱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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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체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명시한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장근무한 대신 조기퇴근을 명령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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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적용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11.3~2022.1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2.11.3에 9일이 아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차휴가제도적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만약,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2022.1.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1.1 이후의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고 별도로 연차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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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사용후 육아휴직사용후 휴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2.~2021.2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1.3.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겹치지 않는데 겹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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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원천징수금액이 근로소득만 있을때 사업소득까지 입증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직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때 이를 근거로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실질은 임금이나 이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시켜 협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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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려는 회사의 상여금주는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급 기준 50%인지, 통상임금 기준 50%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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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라면 실제 단축된 야간근로시간만큼을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지각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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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기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이므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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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연금 신고시 취득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며,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진행됩니다. 반면에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용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자료 사이트에 '일용근로확인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FAX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전자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빠른서비스 >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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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2교대에서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연단위로 산정한 총근로시간을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월급여를 책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특정월에 주 40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다른 특정월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정월에 1주 40시간을 근로하지 않는다고 하여 반드시 40시간을 맞춰 근로를 할 이유는 없으며, 스케쥴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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