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근로자의 주말특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통상시급 산출이 어려워 임금 산정이 어렵습니다. 즉, 주간 또는 야간 근무일수가 월 평균 몇회인지 여부 및 휴게시간이 몇시간인지 여부에 따라 총 근로시간을 산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통상시급 및 수당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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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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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주진단 병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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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000,000 / ( 209(월 소정근로시간) + 1.5 * 52(추가근무시간) ) = 시급>> 월 추가근무시간이 52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해당 산식에 따라 산출된 시급을 통상시급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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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중소기업 연차 수당 및 야근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역산하여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가 가능합니다.2. 실제 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사용자가 지급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일지, 급여이체내역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4. 일단 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진정인과 피진정이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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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주말 특근시 주간,야간 근로수당 계산법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제(월~금요일) 근무자인 경우 통상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하는 바, 월~금요일까지 1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무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서 그 전체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반면,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그 날 근무할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와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로 구분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즉, 다음과 같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토요일 주간근무(9.5시간 일할 경우): 9.5시간*1.5*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2. 토요일 야간근무(11.5시간 일할 경우): 11.5시간*1.5*통상시급(연장근로수당)+6.5시간*0.5*통상시급(야간근로수당)3. 일요일 주간근무(9.5시간 일할 경우): 8시간*1.5*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1.5시간*2*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4. 일요일 야간근무(11.5시간 일할 경우): 8시간*1.5*통상시급(휴일근로수당)+3.5시간*2*통상시급(휴일연장근로수당)+6.5시간*0.5*통상시급(야간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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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정산결과,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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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95, 2007-11-05),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 퇴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 -4958, 20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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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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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자가 아닌 한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보험료만큼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급여*10일/31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경우(시급제 또는 일급제)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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