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시 교부 위반시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7에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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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후 추가 사용시 급여에서 감액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 의무를 면제 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할 연차휴가가 없어 지각, 조퇴, 외출 등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 시간만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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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동안 최저임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기법상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2021년 기준 1,822,480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식대는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100,000-1,822,480원*0.03= 45,325원).따라서 (1,822,480+45,325)*0.9= 1,681,025원(기본급+식대)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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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서랑 실제 작업이랑 달라요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형식상의 근로계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수령 및 임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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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촉진 한번만 할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가 다시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비로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됩니다. 따라서 1차 사용촉진조치만 하여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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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연장과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재계약을 제안한 경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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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액 수당으로 퇴사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기법 제61조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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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후 근무 한달 한 뒤 퇴사. 퇴직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0월에 인상된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될 것이며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에 받은 임금총액을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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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른데 종사자분이 소통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두로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에 관한 사항 및 소정근로시간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를 제공하도록 해야합니다.2. 만약, 구두 계약대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시 추후에 법적 분쟁을 대비하여 거부한 사실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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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조건이 다를경우의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교부해 주지 않았다면 퇴사 후에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네3. 회 규정에 따라 회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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