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에 대한 휴가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에 대한 휴가제도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에 따른 휴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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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이상 추가근무 가능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기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했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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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대상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이므로 개인사정이 아닌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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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회사에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할 수 없으나, 구직급여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재취업한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경우 이전에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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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시행령 제3조제3항).3.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4. 시간급으로 할지 월급으로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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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며,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이 가능하며 월보험료는 최저 9만원 이상으로 납부하면 됩니다(이 때, 국민연금보험료는 전액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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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입금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서 해당 계좌로 퇴직연금액을 입금하며, 이후 IRP 계좌를 계속 운용 또는 해지 후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회사 또는 퇴직연금 운용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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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5일 근무하는 경우 월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이 09:00~18:00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1일 9시간이 아닌 1일 8시간으로 보아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209시간×9,160원= 1,914,4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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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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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1조제2항).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따라서 1차 사용촉진을 상기 기간 내에 하지 않고 2차 촉진을 한 것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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