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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인격모독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목적이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면, 노동법상 이를 해결해 줄 수단은 없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보니,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행위를 입증할 수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하여 형사상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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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5.자 중도 입사자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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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을3년정도햇는데 4대보험안들어간상태에서실업급여신청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1주 5일 근무제라면, 1주 개근시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을 포함한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따라서 상기 요건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하여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납입하지 못한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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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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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휴직3개월시 무급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동법 제24조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고, 바로 해고 하지 않고 순환휴직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했으며, 해고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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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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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고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기법은 다음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기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에 대한 신고/주장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자의 처벌을 원한다면 형사상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일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특별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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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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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나 ~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 가구원 : 2019.12.31 기준으로 판단 - 배우자 : 2019.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며, 2019.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2001.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계존속(1943.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나. 총소득 요건 - 2019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다. 재산 요건 - 2019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2019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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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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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위원회 회부한다고 겁주는데 사규나 내규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거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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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퇴사 한달전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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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퇴직금 중간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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