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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무변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내용, 업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할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다만, 업무의 내용, 업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판례는 기업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므로,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전직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기법 74조 제5항은 "임신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야여 하므로, 임신사실을 알리시고 타부서의 이동은 쉬운 종류의 근로가 아님을 주장하시어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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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화로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법을 위반해서 실제 연장근로를 시켰을 경우에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한 명령 및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주말근로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일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을 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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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환수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원인급여'란 부당이득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급부를 가리킵니다.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 불법원인급여가 된다. 그러므로 불법원인급여가 되기 위하여는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 즉 불법원인과 급부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판례는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 위반일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 83다430, 1983.11.22).따라서 부당노동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 볼수 없고, 불법원인 급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에 의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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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일이 발생할 때 당일에 전화로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권이 근기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 지정이라고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7.3.28, 96누4220).시기지정권의 구체적인 행사방법에 대해서는 근기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판례는 "취업규칙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절차에 관한 정함이 없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료운전사와의 상호 폭행으로 입은 상해 때문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회사 차량계장 및 총무계장에게 전화상으로 치료기간 중 계속 연차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에 의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한 기간은 연차휴가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결근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대법 92누404, 1992.4.10).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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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인 직원의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월 10일이라면, 현재 2020년 5월까지 연차가 4개인가요?> 최초 1년 미만 입사자는 월 단위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1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2월 10일, 3월 10일, 4월 10일, 5월 10일에 각각 1일씩, 총 4일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최초 1년 미만 근속자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입사일이 2012년 12월 20일이라면, 현재까지 발생하는 연차갯수는 몇개 인가요?>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2013년 12월 20일에 15일, 2014년 12월 20일에 15일, 2015년 12월 20일에 16일, 2016년 12월 20일에 16일, 2017년 12월 20일에 17일, 2018년 12월 20일에 17일, 2019년 12월 20일에 18일, 2020년 12월 20일에 18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재 5월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일 수는 18일입니다.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해당연도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또는 해당연도에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1488, 1989.1.28).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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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이내 계산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품청산의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해고·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가 금품청산 기간 선정의 기산점이 됩니다.퇴직일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하며, 3월 30일까지 근로하고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면, 3월 31일 부터 14일이 되는 4월 13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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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및 휴일근로 시 조합의 사전 합의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따라서 연장, 야간 ,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때 조합원 및 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2조 제2호 나목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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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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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로자 대표는 반드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여야 하며, 선출법에 대해서는 현행 근기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근로자들이 스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 제59조 제1항은 특례 연장근로에 관하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전체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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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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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잔존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을 '연차휴가의 사전매수'라고 합니다.연차휴가의 사전매수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행정해석은 무효로 보는 견해와 추후 휴가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유효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지나, 연차휴가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의 연차휴가의 환가는 연차휴가를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근기법에 반하여 허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근기 68207-1844, 2000.6.16).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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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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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취직을 하는데 보건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업종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증은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와 종사원들이 영업신고나 근무를 하기 위해 폐결핵, 장티푸스, 감염성 피부질환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서입니다.따라서 위생과 관련된 업종으로 식당 등의 음식료업, 식품 제조 및 판매업종과 같은 곳에서 보건증을 필요로 합니다.보건증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가셔서 간단한 건강검진과 혈액검사를 한 후, 길게는 1주일 내로 발급을 해 주실 겁니다. 보건소를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검진비용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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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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