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6일부터 9일까지 공휴일인데 10일에 연차를 쓸 경우 주휴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주에 휴일ㆍ휴가 등으로 인해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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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날 쉬는데 연차를까고 쉰다고 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10.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유급으로 휴무하고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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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급공휴일, 0.75일 유급휴가, 0.25일 근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0.25일 근무한 것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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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또한,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해야 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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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법정 휴게시간과 임금(고용보험 공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무급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시간 이후에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법 위반입니다.네, 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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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당직 근로법 위반으로 인한 초과수당 적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숙직 시의 근로가 통상 근로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로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 일/숙직근로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로 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일/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 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본래의 업무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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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온다던데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수준으로는 얼마가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내년 2026년 최저임금은 이미 10,320원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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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 겸직 매출 기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므로 1주 15시간 이상 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며,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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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개시일이 고용보험 가입일자와 실제 동일하다면 상기와 같이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정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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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별 동의로 1:1 대체휴무 지급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에 대한 휴일대체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때는 유효하다고 봅니다.공휴일 대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갈음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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