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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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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기간이 정정되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이상 기간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9.1.이후에 퇴사하도록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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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 본사가 서울에 있는 회사가 더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지방에 거주하는 것보다 부대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따라 급여도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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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관련 60시간 미만 3개월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4대보험은 고용보험 뿐만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말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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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토, 일요일 주 2회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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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출퇴근(2시간 40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 때, 배차시간, 도보로 이동하는 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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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입사후 1년부터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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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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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중소 기업들의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추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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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상 계약형태 명시 의무와 관련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형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자가 추후에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2번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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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수령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사업소득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이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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