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 적용시 연차적용 및 공휴일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주 4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5일*32시간/40시간*8시간= 96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96시간/8시간=12일 부여). 공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에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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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증명서 발행 후 입금내역 있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 특성상 퇴사하셨으나 이후 재직중이셨을때 작업한 부분을 추가로 사업소득신고, 입금드린 내용이 있습니다.프리랜서분은 해촉증명서 기간을 퇴사일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에 문제되는 부분 없을까요?>> 재직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을 퇴사 후에 지급받더라도 퇴사일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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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의 공휴일 질문 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시급제 근로자로서 8시간을 근로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므로 "8시간*2.5*통상시급"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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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해촉증명서 발행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39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할 것이나, 프리랜서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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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의 반이 다른 회사에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근로계약 체결 상대방인 회사에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닌 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의 명의로 급여 전액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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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및 영업상의 손해배상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위반하였지만 제 아까운 시간 투자하면 근무 했는데 제가 근무한 만큼의 임금은 받을수 있나여??>>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영업상의 손실로 손해배상을 청구 해야 하나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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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마다 단기계약, 실업급여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달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근로계약체결하는데요 180일 채우고(동일한 곳에서 6번의 계약체결) 퇴사하면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하는가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한다면 마지막 달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 주 4일근무가 기본인데, 휴무일에 따라서 3일이나 5일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으로 하는 주, 야간으로 하는 주가 섞일 때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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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월 기준 연차 갯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가 1.1이라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9.16.~2020.8.15(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6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9.16.~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4.4일 발생(15일*107일/365일)-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202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합계: 45.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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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증인 자술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한 직장동료가 노동청에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증인을 부탁받아서 알겠다고 했었는데 자술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자세하게 아는 내용도 없고 쓰는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자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진술서를 작성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한 직장동료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법 위반 행위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 진술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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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해서 짤라버렸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할 것인가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를 사실 그대로 신고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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