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중 취업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네,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필수).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는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 없이 계속근로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로 확인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은 퇴직후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연금이 입금되며, 이를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반계좌로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여부 관련 문의 할까합니다. 현제 직원이 저 혼자인데 4대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려면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영난으로 인한 권고사직인데 이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직 권유를 수용하도록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직 권유를 수용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며, 이사비용을 줄 경우 권고사직하겠다는 내용을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 앞뒤로 연속해서 근무를 제공하는건 시급의 1.5배 혹은 2.5배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주일 단기알바에도 해당되나요?>> 네2. 추가수당이 가산되는 것이 맞다면 주휴포함한 시급의 1.5배 혹은 2.5배로 계산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시급기준으로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알바비를 받게 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구직급여 수급 전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수급기간 중에 지급된 것이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부정수급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프리랜서 근무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A회사에서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까요? + 만약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경우에도 실업급여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B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과 최종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A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때, 최종회사에서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2. 프리랜서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예술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질문3. 만약 3번 프리랜서 근무로는 실업급여 혜택 받기 어렵다면 프리랜서 근무 종료 후 7월 말에서 8월 초 1,2번 근무만을 바탕으로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돌봄휴직을 요청할 경우 회사에서 얼마만에 답을 줘야하는지? 또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요청시 회사가 작성거부하면 어떤조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회사에 가족돌봄휴직 신청시 며칠 안에 답을 받아야하는지>>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30일이 지난 뒤에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가족돌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2.돌봄휴직승인이 나서 최대90일 사용하고나면 다시 퇴사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작성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사업주가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자님 스스로가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IRP 퇴직연금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가입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동법 제19조에 따라 퇴직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이상 근무한 알바생인데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를 철회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거나,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