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통상임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20.01.28 / 마지막 근무일 22.01.3121.11 총급여 - 2,160,000 / 21.12 총급여 - 2,160,000 / 22.01 총급여 - 2,160,000 = 6,565,000원6,565,000 / 92 = 71,35871,358 X 735 X 30 / 365 = 4,310,847 = 퇴직금평균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의 퇴직금 입니다.21년도와 22년도가 걸쳐있어 평균임금이 22년 최저임금 미달인데 이럴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1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872,640 / 고정OT수당 259,36022년 근로계약서상 급여 - 기본급 1,956,240 / 고정OT수당 175,760그리고 위 근로계약서상 급여로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일 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을 경우 1,956,240/209시간*8시간= 74,88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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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가 아닌 부모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며 공동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여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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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공휴일 연차 대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30인 이상인 회사에 근무하고있습니다.공휴일 연차대체 적용을 했었는데 , 2021년에도 명절 연차 대체가 가능한건가요?2022년에는 연차대체가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올해 부터적용이 되는 건가요?>> 2021년 당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사 당사자간의 서면합의가 있더라도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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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시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방금 복지센터에 전화해봤는데 아르바이트생은 관두기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월목금 7시간씩 수목 8시간으로 일을 하였습니다복지센터에서 계산을 해보니 6.3시간으로 일일근무 시간이 나온다는데 이거 계산법이 어떻게되는건가요..?전 당연히 7.xx로 나와서 일일근무시간 8시간으로 나오는줄 알고있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3일+8시간*2일)/40시간*8시간= 7.4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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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일 근무로 인한 법정연차 강제소진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약정휴가 보다 먼저 사용하도록 한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위 내용만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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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 수령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근데 제가 다음달에 퇴직을 할 예정이라서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데, 급여를 받던 일반 통장으로 일시불로수령할수 있나요 ? 아니면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수령을 해야 하나요 ? 올해 4월부터 IRP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혼란이 있습니다.퇴직금은 바로 사용을 해야 해서 즉시 인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IRP계좌로 지급하되, 퇴직 시 중도해지하여 일반계좌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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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중 빨간날이 포함될때 1.5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그 날 근로한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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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유직자 해고예고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예고는 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하되, 육아휴직자가 사업장에 복직한 이후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객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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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대체휴무하였습니다.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대체휴무의 의미가 휴일의 대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근로자의 날은 특정 근로일과 대체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어린이 날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일과 대체하였다면, 어린이 날 근로했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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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의 경우격일제(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합니다.이 근무자는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입니다.이 경우 퇴사자는 5월 31일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월 1일 오전 9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나요?노동부에 질의해보니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니 다음날 아침 9시까지 근무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1.의 근로는 5.31.의 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6.1. 9시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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