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너스 받을 수 있는지 (퇴사 생각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영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상기 성과급 지급기준을 충족하고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지급하지 못한 성과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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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쓰는 각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리고 그 내용을 각서로 쓰고 어길시 ~~한다는 조건을걸었는데..혹시 각서에 싸인하고 제가 추후에 다시 복직을안하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별도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상기 합의내용에 따라 복직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이를 문제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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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시 소액체당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한도는 1,000만원이며, 임금 및 퇴직금은 각 7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700만원 한도 내에서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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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사유를 정정 시 과태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히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 상실사유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도록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직확인서를 신고할 시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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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7.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일수가 6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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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1.7.1.~2022.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7.1.에 퇴사할 때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 변경된 행성해석에 따르면 2021.7.1.~2022.7.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7.2.에 퇴사하여야 2022.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6.30.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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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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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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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말에 회사 전체공지방에서 복리후생비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급이 아닌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처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4월말에 결제 지급을 올렸구요. 결제 올린후 좋은 기회가 생겨서 5월중순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합의 후 5월 말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금액으로 줬다면 모르겠지만 영수처리 후 지급이라 사측에서 쓰라고해서 일부러 맞춰서 쓴 비용도 있는데 만약 못받을 경우 제가 사측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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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낮근무없고 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다른사람보다 120만원을 더추가해서 고용한 근로자인 경우(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로 전담 기재)야간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근무자와 근로시간 길이가 같더라도 야간근무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낮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받는 야간 수당을 그사람에게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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