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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계산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보면 고용주가 말한 것과 달리 기본급은 따로, 식대는 따로 구분되어 적혀있는데 고용주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월급여 총액에 추가적으로 식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처음 계약시 고용주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다고하는데 (당시에는 해당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제서야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 다시 재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3. 해당 계약의 부당성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토요일 9-13:45까지 근무하는데 기존까지는 해당일에 반차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부터 토요일에 쉬는건 반차처리가 불법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5. 현재 근무한지 만 2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따르지 못하면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합니다.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3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한 조건때문에 스스로 그만둘시에는 퇴직금만 수령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되기 퇴사 30일이 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주어지지 않고 퇴사 3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45일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그만둬라고 할시 제가 퇴사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수령가능한가요?)6.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하면 피고용인인 저로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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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해당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날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최종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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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에 대한 정확한 정당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한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기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통상 사유가 발생한 전후 1개월 이내에 이직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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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 및 5인이하 사업장에서도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할 의무가 있되,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간략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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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고용보험 중도퇴사자 처리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회사의 사정일 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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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날 연장근무시 급여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이번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으로서 원래 근무일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는날 입니다.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기존대로 8시간의 1.5배만(원래산정되어 있는 급여)만 나가면 되는가요?>> 아니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해당 수당이 휴일근로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어 1.5배를 곱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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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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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적게받은거 같은데 제퇴직금이 정확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통신비 또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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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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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제가 개인기업일때 입사했는데 법인전환을 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니 두개로 나뉘어 있더라구요둘이 합쳐서 6개월 넘는데 각각은 6개월이 안돼요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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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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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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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강제 이동 관련하여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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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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