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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 이후에 근무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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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총 잔여연차 13개 중, 10개 소진하고 3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잔여연차 사용 후 퇴직 예정입니다.잔여연차 13개가 남아있는데 마지막 근무일 이후 10개를 소진하고3개에 해당하는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고싶습니다. (이직으로 인해 3개는 연차사용 어려움)부분 잔여연차소진 및 부분 수당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3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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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2021.2.15부터 2022.3.7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2021.2.15.~2022.1.14.(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최대 11일), 2021.2.15~2022.2.14(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2022.2.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해당 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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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계약직 관리직 초과근무 인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1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에는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무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CCTV,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음자료,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구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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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를 하려하니 사장이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2.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재택 근무한 때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이 아닙니다. 즉, 재택근무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한 때 회사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이 해고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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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월일수로 일할계산시 토요일 지급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일할계산시 월급여 / 월일수 * 근무일수 를 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아애 근무가 빠진경우 몇일분의 임금을 계산하여야하나요?아래와 같이 구체적인내역은 아니지만노동부에 물어보니 월급여로 일할계산시 토요일분은 지급하여야한다고 했는데그럼 아래의 근로자는 6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면 월급여액에 토요일의 임금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할계산시 토요일은 공제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월급여/28일*(28일-22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3.9(수) 대통령선거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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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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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5일 급여 삭감시 4대보험 세금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 2,000,000원 직원이 5일 아파서 결근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그럴시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세금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200만원에서 해당 결근일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한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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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때 12월 말까지 밖에 휴직을 못하는지 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육아휴직 마치는 시기도 초2, 9세기준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만 9세 이하가 아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신청일 이후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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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3개월 동안에 건강상의 문제로 2개월 휴직한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인 경우 휴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함).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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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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