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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0일 이전에 해고 통보를 받았으니, 3월까지 일한 4월 급여분을 받고 별도로 5월 급여분도 같이 받는건지요?>> 3.31자로 해고하는 것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서면으로 해고통보는 안했으나,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3) 총 한달치 급여분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실어급여 로 정리하면될지요?>>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직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추가적으로 제가 더 받을 수 있거나 타당하게 주장해야할 내용은 어떤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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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사님 차량사고 배상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용역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는 저희 기사님이 저희 회사 법인차량으로 운전하시다가사고를 내서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올것 같습니다..저희쪽 과실이 크고 대인,대물로 물어줘야 할것같은데기사님이 미안하다는 말도없이 차만놓고 가버려서이런경우는 운전한 기사님께 법적으로 / 의무적으로 배상을 청구할수 있을까요?관련 경험이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보다는 법률 또는 보험/교통사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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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무급 휴가 처리시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쳐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므로 1번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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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자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바, 학생 신분이더라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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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 간에 12시간 30분의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9주 연속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시기 바라며,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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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날 휴일근무수당을 받으면서 투표를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근로자가 휴일인 대선일에 휴일근로수당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하기 위해 근로중에 공가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가능한 일인지, 가능하다면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식적으로 선거참여를 출근전이나 사전투표에 하고 오든지 아예 수당을 받지않고 쉬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투표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사안에 대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공가이기 때문에 휴일수당 금액 전부를 줘야하는지, 이런 근로자에게 휴일에 근로를 하지말라고 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 쉬게할 경우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에는 유급휴일수당과 함께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됨). 따라서 대통령선거일에 근로하기로 하고 근무 중에 투표하러 간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은 실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150%)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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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경우 근무지이탈로 보여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에 투입되는 장소(공장)에서 14시까지 근로한 후 퇴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해당사유만으로 근무지 이탈로 해석하기에는 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퇴근시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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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잘못 된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직브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이를 포함한 퇴직금과 기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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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적용 및 추가 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하는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그 날 근로할 때에는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총 250%). 또한, 근로기준법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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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용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퇴사를 했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음달 10일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럼 상실신고가 처리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일용직 근무한게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건가요?>> 상실일은 퇴직일이며 신고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므로, 상실일 이후에 일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된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될 수 있습니다. 2.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상용직 자발퇴사를 하더라도 일용직이 9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일용직 90일 이란게 상용직 퇴사후 90일을 새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상용직 근무 전에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이력도 18개월 이내라면 포함해서 적용되는건가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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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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