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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사 입니다 실업급여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원장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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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시기에 코로나 양성으로 인한 격리중 기간은 해당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기간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법조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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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시 4대보험 가입이 유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24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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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번복 실업급여 이럴경우 어떡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15자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해서 이를 수용했거나, 3.15자로 해고할 것을 알리는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때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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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가지 방법의 차이가 단순히 기간의 차이일뿐 기존의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이 확실한 때에는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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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직서는 언제까지 써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적어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사직서)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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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에 사직서 제출 기한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만둘경우 한달을 꼭 채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런 의무가 생겨 근무하다가 남은 기간을 연차로 써서 사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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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 근무 (80%) 미만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1주간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소정근로일),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등을 알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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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남은연차 수당도 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 중 0.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16.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사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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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근로자의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는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3.1 및 3.9일은 소정근로일로서 이미 월급여액에 유급으로 반영되어 있기에 그 날 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당은 없습니다. 반면에,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가 그 날 쉴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약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주에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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