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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에 1~4월 근무 ,5~7월 , 8~10월 11~2022년 2월 총 직장을 4군데로 옮겼는데 피보험? 180일 해당이 되겠죠?!이번 직장에서 근로조건변경 거부를 하니 우리와 맞지 않는다 관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당해고 일까요?아니면 제가 잘 말해서 권고사직 처리 해 달라고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부당해고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제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됩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할 필요없이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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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만 8세 미만 기준 및 육아휴직급여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며,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 후 자녀가 만 9세가 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 3133, 2014.9.5).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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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남았는데 최저 임금도 안되는 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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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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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한것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의 개근 또는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의 가불). 당사자 간의 합의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를 말하므로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은 때에는 유효하지 않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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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기간 만료 전 재계약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이 재계약한 금액으로 퇴직할때 받는건가요? 이제 까지 일하신 금액이 3월에 재계약하는 금액보다 많으신데 퇴직할때 퇴직전 3개월 금액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어서 ...>> 네, 퇴직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2. 3월 재계약 하기전에 이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만약 어머니께서 재계약 안한다고 하면 어머니가 자진퇴사로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사유를 기재해야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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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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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중 최저임금 문제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휴일근로가산수당 항목을 명시를 하면 괜찮은건가요? 정말 최저임금에 미달되나요?>> 기본급 및 주휴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1,914,440원(세전) 미만이면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그리고 주휴일은, 저희가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서 어느 요일을 지정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에 주지 않아도 되므로, 주중의 일정한 날을 미리 지정해서 규칙적으로 주휴일을 쉴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3. 주 5일제로 돌아가는데 위의 수당들을 꼭 지급받아야하는지?>> 야간 연장근로 1회가 발생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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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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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처리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이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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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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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이 해당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해당 산정식 및 수당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도 마찬가지로 해당 몇 시간분의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산정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각 수당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수당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거나 구체적 산정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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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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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입니다 휴게시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시간 근무하는 풀타임직원에게,휴게시간을준다면 점심식사시간 포함 1시간인지제외하고 한시간인가요>> 점심시간 포함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됩니다.그리고 인턴도 주휴를 무조건 줘야하는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부가세 3.3프로 떼지않고 급여를 줬다면환급받는 부분이 있는지요>> 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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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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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당월 25일이 임금지급일이라면 "2,150,000원/28일×15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2,150,000원×0.008)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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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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