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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수습기간 중 일주일 후에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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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개시일 결정은 사업주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개시일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정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면 출근하지 마시고 육아휴직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보고 해고를 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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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의 공백시 계속근로로 볼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9년 2020년 근무 후 퇴사하신 분이 1년2개월 정도의 기간이 지나 2022년 공개채용에 지원하셔서 적임자로 판단되어 다시 11개월의 기간을 계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계속근로의 요건으로 볼수있나요?>>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업무는 계속 동일한 업무이나 계속근로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며, 근로기간만료/4대보험정산/공개채용 등 절차/1년2개월의 공백의 조건 시 2019,2020년에 근무 기간과 2022년의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답변과 동일합니다. 4대보험 정산까지 했다면 더더욱 근로관계 단절로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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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대체휴가'가 '조기퇴근'으로 변질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제56조,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보상휴가를 부여할 것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추가 근무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체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명시한 것이라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조기 퇴근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또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연장근무한 대신 조기퇴근을 명령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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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연차휴가제도 적용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11.3~2022.11.2(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22.11.3에 9일이 아닌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차휴가제도적용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되지 않으나, 만약,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화를 말하는 것이라면, 2022.1.1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2.1.1 이후의 공휴일에 대체할 수 없고 별도로 연차휴가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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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사용후 육아휴직사용후 휴가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2.~2021.2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1.3.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겹치지 않는데 겹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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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원천징수금액이 근로소득만 있을때 사업소득까지 입증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직하려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므로 연봉액에 포함시킬 때 이를 근거로 인상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실질은 임금이나 이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한 것이라면 이를 포함시켜 협상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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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려는 회사의 상여금주는 방식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 기준 상여금 별도 50%"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기준이 되는 임금을 알 수 없기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급 기준 50%인지, 통상임금 기준 50%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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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야간근무수당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자 10시 이후 야간수당이 그 동안의 급여에 포함되고있었다고 주장하며 1.5배 된 해당 급여를 차감하겠다고 합니다. 고정급여 계약했으니 줄어든 시간만 1/n해야하지 않나요?>>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한 경우라면 실제 단축된 야간근로시간만큼을 해당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또 계약시간 외 추가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지각 시 급여에서 차감하겠다며 클락인 아웃을 시킵니다(한번도 계약시간보다 적게 일한 적 없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는데 급여차감만하려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지각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근무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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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과 퇴직금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시기에 따라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은 임금으로서 근로소득이므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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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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