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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당년도 소득에 의해 부과하여야 하나, 연도 중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혹은 자격취득 또는 변동 시에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 사업장에서 확정된 소득을 신고 받아 전년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합니다. 정산결과,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질의 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사무소에 직접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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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에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하며(임금근로시간정책팀 -3295, 2007-11-05), 다만, 개정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기존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월단위로 발생하여 1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되면 연차유급 휴가미사용수당이 매월 지급되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임금 정의와 같이 " 퇴직전 3개월 내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 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근로기준정책과 -4958, 201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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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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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주하고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는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4.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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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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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에 입사 또는 퇴사할 때에는 월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매월 초일(1일)에 입사한 자가 아닌 한 입사월에 부과되지 않으며, 익월부터 정상적으로 해당 보험료만큼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월급여*10일/31일"로 산정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음)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월급제가 아닌 경우(시급제 또는 일급제)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만큼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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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회 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ᆢ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국번없이 1666-1122(건설근로자공제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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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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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 및 각 주별 개근여부에 따른 주휴시간에 대하여 8,720원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월급제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월급여*19일/31일)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월 초일(1일)에 입사하지 않고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시급은 최저시급과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최저시급보다 적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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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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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계약만료로 퇴사시 지원금 중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의 퇴사에 따른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해고 또는 권고사직)할 때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이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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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나 대체공휴일이 낀 주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그렇다면 이틀 일했지만 제가 원해서 쉰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휴나 대체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받을 수 있다면 다른 주와 같이 주 15시간으로 해서 주휴수당을 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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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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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할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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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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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연차/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근무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인 6.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며, 2021.6.1~2022.4.30(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6.1~2022.5.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6.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며, 퇴직금 또한 2022.5.31까지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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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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