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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퇴근시간 임박해서)에 퇴근준비를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업준비, 정리정돈, 샤워 시간 등은 부수적인 작업으로서 취업규칙 등에 근거 규정을 두거나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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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법인회사 13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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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은 무급인가요?차년도 연차에도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병가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2.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병가휴가는 결근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여 80% 이상 출근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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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피부관리실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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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서상에 계약직, 정규직 구분란은 단순 참고용일뿐 계약직으로 체크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한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 즉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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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일회성 근무 하루 15시간~20시간 근무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4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최대 2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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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간제, 월급제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상기 근로계약에 따라 무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나, 2022년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에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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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장 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판단 시점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입니다. 즉, 최종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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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원천징수 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내용은 근로자가 실제 퇴사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지 회사에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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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벌금 깎겠다고 자꾸 강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시간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을 초과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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