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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나 첫 주는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화~토)을 개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채권으로써 이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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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직원이 단시간 근로자(통상근로자보다 적은 근로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5*1.5= 0.75시간에 대한 수당 지급).2. 동일한 시급에 1.5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3.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5시간 근무면, 반드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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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유 시 거부를 하면 회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바,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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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폐지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기재하여야 합니다.2. 실제 이직사유와 다른 이직사유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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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는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제공으로 인해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됩니다(대법 2018.9.13, 2017두56575). 따라서 식대 또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할 것이나 식대는 월 1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를 비과세 하며, 10만원을 초과한 54,000원에 대하여 과세급여로 처리하여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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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올해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2.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가.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나.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3. DC형 퇴직연금은 납부시 비용처리가 됩니다. 장부를 할 경우 손익계산서상 퇴직급여로 반영이 됩니다.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의 경우 퇴직연금 설정시점 이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 기간”이라 함)을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보장팀-718, 2006.03.0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복지과-2040, 2013.06.17).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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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발령(통근시간 3시간 이상)을 이유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회사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금마다 지원요건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유지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인위적으로 인원을 감축을 하는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을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보아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 인위적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수급이 중단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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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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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시간 계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됩니다. 휴게시간은 시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주기만 하면 되며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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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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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기로 결정된 직원이 입사 이틀 전 입사를 못하겠다고 연락이왔을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자가 입사 취소가 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채용내정자가 입사포기를 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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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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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 주52간 적용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 임금지급 방식을 불문하고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2021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총 60시간, 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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