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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했는데 퇴직금을 못받고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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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면서 재계약 체결을 제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거절하고 동일한 연봉액을 조건으로 재계약 체결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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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부 신고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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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퇴직하는데, 월급을 다음달에 주겠다 합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기일과 관계 없이 퇴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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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급여 병가기간에 유급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으로 볼수 없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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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출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몇일의 휴가를 사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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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근기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체불사실을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은 내사종결처리하고, 범죄인지사건 및 고소/고발사건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처벌은 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추후에 재신고(진정/고소/고발)를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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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할 경우 1일 8시간 근로이므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으나, 9시 이전에 출근하는 것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이에 불응시 일정 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시간*1.5"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해당).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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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산정시 일수 계산 기준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잆사시 일할하여 계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월급제의 경우 3.15에 입사한 경우에는 17일에 대한 임금분만 일할 계산하면 되므로 "월급여*17일/31일"로 계산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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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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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 해외 출장시 출장비 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용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장비 등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취업규칙 상에 출장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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