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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중 최종합격 후 다른회사 면접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를 포기하고 다른 회사에 취직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다른 회사의 면접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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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시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 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자를 말하는 바, 당연히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 받으신 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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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연장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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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중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퇴직금을 못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을 소재지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하시기 바랍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퇴직할 것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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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고싶은데 휴게시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것후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했다하여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그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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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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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특근수당을 안주고 휴일을 준다는데 이래도 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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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내용관련질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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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90일 이하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한 자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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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시급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9시간은 1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월환산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시간급통상임금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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