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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건강 검진시 년차사용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항에서는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동법 제175조 제4항 제7호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근거하여 사무직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다만, 건강검진에 대한 시간 제공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이 시간을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가 해석상 문제 되는데, 건강검진 실시 의무와 원활한 건강검진 실시를 위한 노력 의무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즉, 건강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연차휴가를 쓰게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공가(유급)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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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산정 질문있습니다 (입사기준/회계연도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9.6.25~2020.6.23(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매월 25일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총 11일)- 2019.6.25~2020.6.24(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0.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6.25~2021.6.24(1년) : 80% 이상 출근 시 2021.6.2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따라서 2021.1.31에 퇴사할 경우에는 11+15=26일이 발생하며, 2021.6.25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는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귀사의 연차휴가 산정 및 수당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일수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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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프리렌서 근로계약서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위 3.3% 계약을 체결하는 프리랜서는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합니다.다만, 실질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업무위탁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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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그동안의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해당 업종이 단순노무직이거나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이 있음을 구두로 명시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영업방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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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이요 월급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이며,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월급여는 8,720원*209시간 = 1,822,480원입니다.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해당 주에 3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3시간*1.5*8,720원 = 39,24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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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도래 후 촉탁직 퇴직금 근속기간 합의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따라서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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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중 하루연차 사용하고 그주 토요일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근로하였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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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산정 개월 수 기준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월 말일까지 일하고, 3월 1일에 퇴사한 경우에는 2월급여, 1월급여, 2020년 12월 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90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퇴직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4대보험 및 세금을 포함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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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란,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근기법상 법정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0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따라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주휴수당+그 날 일한 임금+ 그 날 일한 임금*0.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휴일근로(가산)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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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 동의 관련 표현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란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며, 현행법은 합의의 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는 서면에 의하든 구두에 의하든 유효하다고 봅니다.한편, 입사할 때 연장근로 여부를 사용자에게 밭긴다는 포괄적 합의도 가능한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에 상기 내용을 명시하고 서명한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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