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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들어가서 수습기간동안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은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므로, 업무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과는 다릅니다.따라서 수습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다름 없이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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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측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기본급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하여 1일 8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하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므로 기본급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 (40시간+주휴 8시간)×4.345주×8,590원 = 1,795,310원나머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으로 구성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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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의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2018.11.1~2019.10.30)인 경우에는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발생합니다.또한, 1년이 되는 다음 날(2019.11.1)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월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2019.11.1~2020.10.31까지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0.11.1에 15일의 휴가가 또한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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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임금체불과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200만원을 청구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계약서상에 해당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은 임금대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각종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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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소정근로일 수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연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비례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즉, "15일*(365일-휴업기간)/365일"로 부여하면 됩니다.매월 개근할 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도 해당 월에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에 휴업기간이 1개월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남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휴업한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것일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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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으로 임금 삭감될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도중에 개인 사적인 업무를 보게 되어 사용자의 영업상의 피해를 준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행위가 감봉 등 징계처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부당징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그러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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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일방적인 발령시 거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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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만근 월차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8.1~2020.8.31까지 개근한 경우에는 2020.9.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2021.7.31까지 사용해야 하는데, 그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2020.9.30에 퇴사한 경우에는 2020.9월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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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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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몇시부터 지급해야 하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상기 내용과 같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일 9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해 1시간*1.5배 = "1.5시간*시급" 만큼을 지급해야 하나,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시간에 대해 "1시간*시급"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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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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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계약 3개월만료 이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계약이 수습계약인지, 기간제 계약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수습기간 자체만으로 계약기간을 둔 것이라 볼 수 없으며, 계약서상에 종기(계약기간 만료일)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수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며,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사용자의 계약연장의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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