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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보유한 브랜드 양도·양수 절차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가 상표권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권양도계약서에 기해 특허청에 상표권양도 절차를 통해 상표권이전이 가능합니다. 이전은 통상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하시어 진행을 하게되여 이전비용은 각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니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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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물의 상업적 사용금지 요구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 명확히 표시된경우 이를 위반하여 상업적 사용이 이루어진경우라면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저작물 이용행위로 저작권 침해소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점 확인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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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저작물과 2차저작물 저작권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2차 저작물인지 아니면 새로운 1차 저작물인지 여부는 원저작물의 이용여부가 확인되는지 여부로 개별사안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즉 새로운 저작물이 다른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완성된 것이라면 2차 저작물로 인정되나 원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새로운 저작물로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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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권의 이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실제 저작물을 창작한자에게 저작물 창작시점부터 별도 등록절차없이 바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로고에 대한 실제 창작자가 누구이며 저작재산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일 로고 원본 파일이 저작권 주장자의 것이 맞다면 실제 저작권자일수 있으며 이경우 동의없는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으니 상기 사항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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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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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캐릭터 그림은 질문자께서 저작권자가 맞습니다만 틀 프로그램은 제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것이 원칙이고 정당한 틀 프로그램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그림과 같이 판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틀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 양도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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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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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토대로 그린그림의 소유권은?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사진이 보호받는 저작물인 경우 이를 이용하여 그린 그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될수 있고 이경우 사적이용을 넘어 판매등을 통해 수익 사업을 한 경우 사진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없다면 사진저작권 위반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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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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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그림 또한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상품을 정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과 문자는 각각 식별력이 있는 경우 따로 또는 같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등록후에는 등록 받은 상표 그 대로 사용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불사용 또는 부정 사용에 의한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어 장래를 향해 소멸 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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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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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이거나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소설의 출처를 표현하더라도 소설 저작물을 일부 인용하여 블록에 게시한 행위는 저작물의 이용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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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1. 사진을 찍은 대상자체가 저작물인지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꺼 같습니다. 만일 저작물이라면 이를 이용한 그림 또한2차적 저자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이용에 원 사진 저작물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풍경 그림의 경우 색채 농도등 원풍경과 다른 특이한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것이라면 그림 저작물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거기에 표현된 가게 자체는 위1번과 같은 판단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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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운영시 저작권?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특정기업의 상품정보를 게시하는것을 넘어 특정 홈페이지의 구성을 그대로 차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 차용 구성이 저작물성이 인정되면 동의없는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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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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