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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창작적 가치 보호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상표가 아닌 이상 현재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자라도 비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 뿐만 아니라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도 먼저 출원을 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 분께서 20년간 같은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시었다고 하므로 그 상호가 서비스표로 주지 또는 저명성(식당 이용자 등 수요자에게 널리 또는 현저히 알려져 있는지 여부)을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 서비스업종에 대해서 상호 사용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을 수 있거나 타인의 상호 서비스표 사용이나 등록에 대해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상으로도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질문과 같이 식당과 다른 업종 서비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질문자 분의 상호가 저명(일반인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는 정도)하지 않다면 세입자인 타인의 동일한 상호의 서비스표 등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정경쟁 방지법 상으로도 다른 업종 서비스업에 세입자가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분의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 및 세입자의 상호 사용이 식당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따라 제재 가능성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질문자 분이 사용하시는 상호의 주지 또는 저명성 획득 여부, 식당과 다른 영업 업종이 식당 서비스업과의 관련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어 상표법상 또는 부정경쟁 방지법상 구제 조치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실거 같으며, 필요시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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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등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사업 아이디어 자체는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아니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가능한 기술로 완성시킨다면 이는 특허로 보호될수 있는 발명이 됩니다. 구체적 기술로 구현 가능한 플랫폼도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더라도 특허법상 요구하는 다른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등)을 만족하여야만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단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체화되어 성립된 발명이 종래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진보된 기술인지 심사관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한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시어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화, 특허출원 절차 및 명세서 작성은 일반 개인이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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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품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조 상표 사용에 따른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로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기관이나 특별경찰등이 수시로 단속을 통해 상표법상 침해 행위에 대해 법적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 관계인의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특허청 등에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위조 상표의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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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비용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 출원비용은 특허사무소에 출원을 의뢰하시는 경우 변리사 출원대리비용(부가세 포함)과 특허청에 지급하는 상표출원관납료로 이루어집니다. 출원관납료는 특허청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라 동일하지만 변리사 출원대리비용은 각 사무소의 특성,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측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등록시까지 걸리는 시간도 특허청 내부 사정에 의해 배당받은 각 심사관마다 심사 기간이 달라질수 있어 의뢰인에게 설명시 평균 등록시 까지의 시간 설명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비용을 저렴하게 하시려면 각 사무소의 변리사수수료를 비교 검토하시는 수고를 거치셔야 하며 다른 서비스업과 마찬가지로 저렴한 비용만을 고려하시면 질적으로 높은 변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과 서비스질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특허사무소를 선정하시는게 좋으실거 같습니다. 한편 빠른 심사를 원하시면 상표우선심사신청을 특허청에 청구하시면 되오나 별도 절차에 따른 변리사 비용 및 특허청 관납료가 추가 발생하므로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대신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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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상호명과 브랜드명이 별개일 때 간판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호는 상법상 상인의 인적표지로 사업특성상 사업이 제공하는 상품에 사용하면 상호상표가 되며 서비스업에 사용하면 상호서비스표가 되어 상표법상 소정의 등록요건을 갖추면 상호를 상표나 서비스표로 등록받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의 상호와 다른 카페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의 식별표지인 서비스표로 사용하더라도 저명상호, 타인의 유명 서비스표 또는 등록서비스표와 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없이 사용한다면 법인의 상호와 다른 브랜드명을 사용하여도 상표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상품인 스마트폰에 갤럭시 브랜드명을 사용하는것을 유사한 사용예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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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플랫폼에서 제작한 로고의 중복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고는 상표법상 상표에 해당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식별 표지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또는 유사한 로고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이는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1업체가 먼저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이거나 상표 등록을 받지 않더라고 오랜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 출처로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이러한 로고와 동일 유사한 로고를 다른 2업체가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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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디자인등록 해외에서도 보호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캐릭터는 창작시점부터 별도의 저작권 등록 절차없이도 창작자에게 바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발생된 저작권의 보호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등록없이 발생된 저작권은 저작권 발생시점, 저작자 등에 관한 권리분쟁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작권 등록절차를 통해 등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정적일수 있습니다또한 새로 창작된 캐릭터는 디자인 등록을 받아 별도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디자인권은 속지주의(디자인 독립) 원칙상 보호를 받고자 하는 나라에 각각 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가령 미국에 디자인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다면 미국에서 불법으로 등록 디자인의 도용으로 인한 침해가 발생한다면 민형사상 구체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됩니다.저작권과 디자인권은 중복 인정이 될수 있는 권리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기간 지역 등 보호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정에 맞게 새로이 창착된 캐릭터에 대해 선택적 또는 중첩적 보호를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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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출신 변리사들은 실무에 어려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리사 시험 합격후 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학교나 대학원등에서 공부한 전공 기술분야에 따라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해당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이해도가 높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변리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드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변리사가 담당하는 산업재산권 업무도 비록 특허가 비중이 높기는 하나 디자인이나 상표 업무 또한 중요도가 낮다거나 핵심업무가 아니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과 전공이 아니라 문과 전공이시더라도 시험 합격후 디자인 또는 상표업무를 수행하시는 변리사분들도 많이 계시며 그 업무 만족도 또한 낮다고 말씀드릴수 없습니다. 처우 또한 개인의 역량에 의해 결정되어지므로 문과라는 이유 만으로 질문과 같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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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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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내용만으로 정확히 상표권침해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어려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표권 침해를 가정한 경우 상품 판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세장정도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하셨으므로 실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 판매가격 기준으로도 총판매금액이 300만원보다 훨씬적다면 상표법상 손해액 산정기준으로도 손해액 합의금으로 300만원은 과도한 것일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표권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300만원에 합의를 하실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랑 상담후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등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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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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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침해신고 한 회사의 제품과 제가 판매하는 제품이 동일할 경우, 상표권 수정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 침해는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질문사항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어 과거 또는 현재 상표권 침해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를 선정하여 상품에 사용하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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