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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질문입니다. 학생들 수업자료로 넷플리스 외국 드라마 부분 사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법에는 교육목적의 저작물 사용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 예외 규정이 있으나 고등학교 이하 수업등 목적으로 사용등 그 제한 규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질의내용으론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합니다만 이경우에도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을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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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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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표 등록 후 해외 상표 등록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 상표 출원 또는 등록 된 권리를 기초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마드리드 시스템의 경우 국내에 국문으로 상표 등록을 받은 경우 해외에 그 기초가 된 국문 상표를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국문이 아닌 영문 상표의 경우 국내에 영문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이를 기초로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하거나 아니면 국내에 영문 상표를 출원하지 않더라도 해외 각국에 바로 영문 상표를 출원하여 진입을 하는 두가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간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원시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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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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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유튜브에 업로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노래를 부르는 유튜브 제작과정에서 저작권이 유효한 특정 노래의 가사와 멜로디를 사용하게 되면 음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유튜브의 경우 자체 저작권 관련 처리 규정이 있으니 우선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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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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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을 돈을 주고 사면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그림을 의뢰한 의뢰인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그림은 소유권만 가지는 것으로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저작권중 저작재산권은 계약을 통해 양도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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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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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저작권 구입하면 그것을 개량해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에는 성명표시권이 있어 이는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로 양도의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저작권을 구입했다는 것은 저작재산권을 구입한 것으로 해석되며 원저작자의 이름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음이 원칙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4번이며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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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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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대 저작권 둘중 뭐가 더 쎈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초상권은 별도 명문 규정이 없다가 최근에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조문으로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생겼습니다.유명인을 촬영한 사진 저작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람에게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발생하나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명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몇몇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다만 유명인이 자신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 저작물을 사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한 부분인데 단순 프로필 사진의 이용이 사적 범위의 이용에 그치는 경우라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사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라면 이또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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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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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은 개인 대 개인끼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라이센스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여 질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통상 산업재산권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나 상표등의 라이센스는 실시권이나 사용권 설정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산업재산권의 보호기간내에서 권리자가 개인이고 실시권자나 사용권자도 개인이면 개인과개인간 계약으로 라이센스 설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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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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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최대 양도기간은 언제까지며, 2차적저작물로 원저작자의 허락만 있으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귄은 보호기간내에서 자유롭게 양도나 사용기간을 정해 사용허가를 할수 있습니다.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더라도 2차적저작물 사용시 저작인격권중 하나인 동일성 유지권이 원저작권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니 이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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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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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책임 판매자'와 '브랜드'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브랜드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은자는 상표권자이며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허락할수 있는데 이를 상표사용권이라 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사용은 등록권자가 아닌 제3자도 사용권 동의를 얻어 사용할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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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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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되팔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진정상품의 재판매에 대해 상품 구입시 별도 재판매 금지 등의 계약이 없었다면 단독이든 세트로 판매하든 판매에 대한 제한은 다른 법률의 문제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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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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