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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과 저작권은 별개로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간판의 문구와 디자인이 상호나 상표인경우 유명여부에 따라 타인이 상표등록을 받을수 있습니다. 즉 유명하지 않은 상호나 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타인의 상표 등록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표권자가 오히려 간판 문구와 디자인 선사용자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권리 행사를 통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선사용자는 미리 간판 문구나 디자인을 상표등록을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한편 간판의 문구 자체는 저작권이 부여되지 않으나 간판 디자인은 저작물로 인정되어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 타인이 각각 가지는 저작권과 상표권간에는 충돌이 발생될수 있으며 각법에 타인이 서로 가지는 두 권리간 충돌을 조정하는 법규정을 두어 해당법규정에 따라 권리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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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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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셔츠 제작하려고 하는데 연예인 이미지 넣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상이나 이름 등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만드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에 대한 상업적 이용 요소가 핵심이며, 한국에는 퍼블리시티권의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오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을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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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고 및 사명 불법도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회사로고 및 회사명이 국내에 상표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되어있다면 상표권자 는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강구할수 있습니다. 만일 상표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된 회사로고 및 회사명인 경우라면 부정경쟁 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를 취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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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출원했는데, 상표전문 조사보고서 라는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소정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이 되면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해 등록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유사한 지정 상품에 대해 동일 유사한 상표가 중복 존재 할 수 없어야 하므로 먼저 출원한 자에게 상표 등록을 허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상표법은 취하고 있습니다.상표 출원이 있으면 출원시 지정한 상품과 동일 유사하며 출원 상표와 동일 유사한 선행 출원 또는 등록 상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관은 심사시 선행 상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허청 심사관의 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많은 상표 출원이 있는 경우 심사 적체가 발생하여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출원인의 불편도 증대되고 법적 안정성 저하 문제도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정 요건을 갖춘 외부 선행상표 조사기관을 선정하여 선행상표 조사를 맡겨서 심사관의 심사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특허청으로부터 출원 상표에 대한 선행상표 조사를 의뢰받은 선행상표 조사기관은 해당 상표 출원에 대한 선행 상표를 조사하여 이를 특허청에 보내주게 되는데 그 조사 문서가 "상표전문 조사보고서"입니다. 상표 전문 조사보고서가 심사관에게 전달되면 심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선행 상표와의 저촉 여부를 심사하여 상표 등록 결정 또는 거절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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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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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를 등록하려합니다. 먼저해야할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는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로 타인의 상호가 유명하지 않은 상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 상표나 상호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상호가 유명(주지 또는 저명)한 경우에는 상표법에서 일정 조건을 두어 타인의 상호와 동일 유사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나 서비스표는 타인의 주지 저명한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표 등록과는 별개로 타인의 유명 상호의 무단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상호와 각 제품명은 각각 상표 등록의 필요성이 있으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이라는 상호와 갤럭시라는 제품명이 각각 상표 등록이 된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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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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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해외캐릭터 구매대행, 해외캐릭터 상표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 주신 해외 캐릭터 상품의 경우 디자인 또는 상표를 국내에 등록해 두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국내 등록디자인권자의 캐릭터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수입 또는 국내 에서 허락없이 생산 판매하거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상표를 부착하여 동일 유사한 상품을 허락없이 판매하는 경우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등록디자인이나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설정한 후 해당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연히 침해가 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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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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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도 디자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판매하시는 같은 물품의 판매회사가 국내 특허청에 특허나 디자인을 등록해둔 경우 그 물품 판매회사의 허락없이 같은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외구매대행)하게되면 해당 특허나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될수 있으며 민형사상 구제조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해당 사실관계에 따른 실제 침해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분석 및 의견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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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표지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 권리행사는 어떻케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표권자가 2인 이상인 공동상표권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이 타인에게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설정을 허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직영점 형태가 아닌 가맹점에 상표사용권 허여는 질문자의 동의가 없다면 공동 상표권자 중 1인인 질문자님의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으로 상표법상 민형사상 구제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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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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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발명 특허는 강학상 특허인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기술을 개발해 독점 배타적 권리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인 특허청에 특허출원인이 신기술 설명을 위한 명세서를 포함하는 특허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 출원을 하고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내용에 대해 심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하면 특허청의 심사관이 발명 내용이 소정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하여 특허 요건을 만족한다면 특허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허등록결정서를 받은 출원인이 소정 특허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등록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져 소정 기간 특허권을 향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증이나 확인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며, 특허 또는 특허등록이 정확한 용어라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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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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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유사한 특허일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라는 등록특허 선행기술 대비 b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상 소정 등록 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 등의 법적 규정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b가 a가 방수 기능을 추가하여 물에 들어가도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면 신규성 요건은 만족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a나 또는 a와 다른 선행 기술의 조합에 의해 당해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자를 기준으로 b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진보성 요건 만족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즉 부품.외관.형태가 미세하게 다른 구성이 진보성 여부 판단에서 매우 중요하게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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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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