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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원 질문이요
나이를 따지는지는 모르겠으나, 비교적 젊은 직원 위주인 것으로 보이고,나이에 맞는 경력이나 실력이 있다면 일하시는 모습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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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때 타인이 녹음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는 증거로 보이고을, 병, 정, 무의 각 진술서나 진술을 통해 위 발언에 대해 입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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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당일에 갑자기 이삿짐 기사님이 계약을 파토 내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약 불이행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사안은 다른 기사를 통해 이사를 완료한 것이므로 손해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1차적으로 업체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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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차선으로 가는 람 카니발 1인 탑승자 신고방법이요
고속도로 다인승 전용차로를 위반한 경우,이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심녀 되고차량번호나 위반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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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동과 신상을 온라인을 통해 알려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인 것과 별개로,위와 같은 행위에 있어서상대방의 신상을 알리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폭행행위를 알리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각 문제될 수 있고,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른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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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관전 인사만 했는데도 처벌 받나요?
아청법은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데,말씀하신 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는 등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아청법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신설 2020. 5. 19., 2020. 12. 8.>위와 같이 미수범을 처벌하지도 아니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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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비판하는 글을 썼는데,모욕죄 성립여부 의견듣고싶습니다.
법인은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표현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순히 '녀언'이라느 말만 썼다면 모욕죄가 접수되지 않았을 것이니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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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조사시 미성년자 부모님동행시 같이 조사받나요?
조사받는 방이 따로 있고,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신뢰관계인으로서 동석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면,수사관이 이러한 요청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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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조사 청소년 입출금내역 확인하나요?
경찰이 이미 입출금 내역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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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 청구권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몇년 연장이 되는 건가요?
주임법에 따라 1회 인정되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임차료 증감청구권은 위 갱신과 별개로 인정됩니다.주임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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