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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피해자인데 정신과진단서
상해죄 피해자라면 그로 인한 정신과 피해라면 당연히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고 상해로 인한 피해라면 추후 합의금이나 민사소송에서 손해 산정 시 고려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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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고소사건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의견 송치를 고려해 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재수사라는 게 어떤 취지일까요경찰 보완수사나 검찰에서 재검토해줬으면 하는 부분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디저트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잠수퇴사 했습니다. 가게쪽에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레시피가 업무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 전달받아 보관하시게 된 것이라면 퇴사에 따라 그 자료를 전달하도록 한 것이라면 그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음주운전 처벌은 약한건가요?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주류업체의 로비보다는,법정형과 양형기준 자체가 그리 정해져있기 때문이며 사안마다 선고형도 다릅니다.
경찰서에 문의하고 싶은데 담당 수사관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하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송된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배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당이 1개월 이상 걸릴수는 있습니다.
수강생이 차액을 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수강생이 수강을 마쳤다면, 학원으로서는 수강 내역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수강생에게 계약이행에 따라 미지급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환불 사유 내용에 따라 계약 미이행도 고려되면 당연히 환불액이나 잔액지급의무도 달라집니다.
민사소송 1심 판결 후 항소 승소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공방내용이나 판결문의 판단근거를 검토하지지않고서는 항소에 따른 승소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부존재라고 한 경우,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제대로 폐기되지 않았거나 기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은 입증가능해보입니다.
시동을 켠 것만으로도 음주운전이 인정되나요?
시동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동만 걸고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의 오류로 5cm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동거인이 생활비 부담을 거절하면 주거침입죄로 신고가능한가요?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생활비를 부담안하면 더는 거주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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