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음란물 불법 다운 질문입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영상 등으로 볼 수 있는데,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컨셉의 게임이고, 국내에서 게심위의 심의를 거치지 못해 발매할 수 없거나, 일본 게임사의 저작권 침해가 있을 지언정 그걸 다운로드받은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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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카페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해줘야 하나요?
일단 야외 테라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미끄러우니 이용에 주의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손님이 장난치다 넘어진 점을 감안하면 손님에게도 과실이 상당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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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통장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나요?
배우자와 이혼한 후, 전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되는 경우, 다른 채무가 있다면 채권자들이 사해행위를 문제삼거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용도와 입금경위를 잘 소명하면 마무리할 수 있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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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 성립 여부좀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나,실명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카페 ID로 그 개인이 식별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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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폭행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을 당하였다면 말씀하신 상황이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쌍방폭행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주장하면 조사를 받는 등 번거로워질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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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는지 확인좀 해주세요
실수로 이미 사용한 걸 팔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환불의무는 인정됩니다.그러나 이미 사용한 걸 알고도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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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특정 캐릭터(저)를 지칭하여 패드립,성드립 등 욕설에 관해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 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다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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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타인의 싸움을 말리려고 하다가 마친 경우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에 대한 공격행위 없이 단순히 말리고자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당연히 폭행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을 행사한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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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원 민사소송시 전자소송 이미 영상 제출했는데 또 cd나 usb요구 합니다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하지 않아 위 영상 송달 어렵다면, 제출자에게 usb나 cd에 담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이 해야할 일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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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초 L 사이즈라 기제되여있는 판매물품을 구입
사이즈가 명확히 다른지도 확인이 필요하지만,하자가 재판매 이후에야 확인되어 첫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으로 환불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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