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배포, 판매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되고,같은 법 제73조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3.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가 각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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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하나요?
아래 사진은 앞면 액정 기스인가요,의도적으로 하자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없다고 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경찰서에서 고소나 신고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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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가 재판에 출석못하면 재판연기되나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출석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다음 기일에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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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음주측정거부와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각 성립하어 각 처벌받게 되는데, 음주운전보다 그 측정거부가 더 중하고 무엇보다 위험운전치사죄 또는 살인죄가 매우 중한 처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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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2년 6개월에서 감형
형량에 대하여 피해자가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이미 항소심까지 진행이 된 경우이는 법령위반 사유가 없는 한 상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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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후 민사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유죄처분이 있으면 입증이 용하고 손해액의 인용범위와 별개로 대개 승소합니다. 기간은 6-12개월은 잡으셔야하고 범법행위 안날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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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고의성 유무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고의라는 건 말씀하신대로 내심의 의사이므로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의자의 발언, 태도, 주변인과의 대화, 범행 준비 여부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알고도 행하였는가를 추단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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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빌려간돈 이자 붙혀서 받는거 합법인가요?
이자제한법을 초과(연20%)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액 역시 빌려준 돈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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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통매음으로 고소 될까요?
1대1 채팅에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위 부분은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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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손해배상 해야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배수관은 전유부분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그 배수관에 대한 관리책임은 그러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권한 내지 의무가 있는 입주자대표회의(보통은 이보다는 이로부터 관리권한을 위탁받은 관리업체일 것입니다)가 그 책임이 있으므로, 역류의 피해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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