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폭력의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사이버폭력죄라는 별도의 범죄유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그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죄, 명예훼손,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이버폭력인지에 따라 의율되는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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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허브 시청시 경찰 처벌 받을수있나요?
아동성착취물,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청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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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에서 술 취해서 남자 직원이 한 행동, 성추행이 성립되나요?
해당 여직원이 위 행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평소 둘의 관계를 고려해야겠지만 위와 같은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피해자인 여직원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주된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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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외에도 직권으로 등록이 말소되거나, 대포차로 확인된 경우, 검사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등 영치의 사유는 각 개별법에서 법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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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방송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개인정보 유포인가요?
상대방이 어떠한 용도로 적어놓은 카카오톡 아이디를,어떠한 내용의 라이브 댓글과 함께 캡처하여어떠한 내용으로 올렸고 상대방에 어떠한 말에 부끄러운 줄 모르나라고 답하셨는지구체적 사안을 확인해야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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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쪽에다 전화해서문의해도 될까요?
사건에 따라 수사관 배당까지 1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12가 아니라 신고를 접수하신 경찰서 내지 관할서에 연락하여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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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관련 질문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위 사안에서는 무료번들 등록 여부가 위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사항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불고지가 환불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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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품 반환받고싶은데, 구매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 곤란합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협의 사항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하였으나 그 의견에도 구매자가 따르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물품대금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 등이 문제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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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3년정도 지났는데 할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위 규정에 따라 3년이 지났다면 제한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판결확정 후부터 위 기간이 도과한다고 보기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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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회수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회수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본인이 얻은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환불 거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다만 그것이 계정 구매 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그 사용에 따른 환불금액 조정은 당사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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